2018-11-05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쉬운 구직활동내역 만들기

실업급여(고용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4주에 최소 2번이상의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한후에 실업급여->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에 두번 이상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구직활동을 한 곳은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구직활동내역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까지 지원한 곳의 사업자명이 나옵니다. 중복이 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여 실업급여신청일이 다 되어 가기 전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직활동을 할 곳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구직활동내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JOBKOREA의 헤드헌팅 메뉴를 선택한 후에 등록마감일이 임박한 그리고 본인의 조건과 유사한 업체을 선택하고 지원을 합니다.
본인 관리메뉴에서 "입사지원현황" 항목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의 취업활동 증명서를 선택하고 지원한 회사를 선택한 후에 증명서 보기를 선택하면 취업활동 증명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하기나 파일로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PDF로 저장한 후에 고용보험사이트에 구직활동 증명으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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